1.설빙 v 중국 한미투자관리 유한공사(상하이) 상표권 분쟁 (2020)


  • 우리나라 대표 빙수 브랜드인 설빙의 중국 상표권을 중국의 한 회사가 악의적으로 선점하여 설빙의 중국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던 케이스.
  • 설빙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한미투자관리유한공사라는 중국의 외식프랜차이즈 업체가 인수하여, 설빙을 그대로 모방하여 베이징, 상하이 등의 번화가에 직접 매장을 차리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진행하며 설빙에게 큰 피해를 안김.
  • 이에, 당소는 설빙을 대리하여 한미투자관리유한공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“설빙” 상표권에 대하여 악의적인 상표선점 및 사용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최근 승소를 거두었음. 
  • 이로써, 상표권 때문에 막혔던 중국 시장 진출을 다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, 뺏겼던 상표권들도 모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

2.한화큐셀 v 중국 론지솔라 특허권 분쟁 (2020)


  • 중국의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가 한화큐셀의 태양광셀 핵심 특허 2건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한 사건
  •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한화큐셀의 시장을 잠식해 오면서, 한화 큐셀은 미국, 유럽 등지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권을 무기로 권리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음.
  • 이에 중국의 론지솔라가 한화큐셀이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셀 관련 핵심 중국 특허 2건에 대하여 중국 특허심판원인 전리복심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음.
  • 이에 당소는 한화큐셀을 대리하여 중국 무효심판을 진두지휘하였으며, 2건 모두 전항 유효라는 쾌거의 결과를 얻어냄. 
  • 이로 인하여,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기술 베끼기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으며, 향후 중국 회사들을 상대로한 권리행사에도 유리한 발판을 마련함.

3.아모센스 v 중국 헝디엔그룹(DMEGG) 중국 특허권 분쟁 (2019)


  • 아모센스는 휴대폰, 자동차, 전자제품 등 각종 전자 부품을 만드는 종합 부품회사임.
  • 특히, 아모센스는 무선충전, 디지타이저 등에 꼭 필요한 차폐시트 및 안테나 관련 핵심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음.
  • 삼성전자 뿐 만 아니라, 애플도 디지타이저 펜을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에 도입하기 시작하자, 이와 관련한 부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음. 
  • 이에 중국의 헝디엔 그룹 산하의 DMEGG에서 아모센스가 가지고 있는 디지타이저용 차폐시트에 관련한 중국 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음.
  • 당소는 아모센스를 대리하여 헝디엔 그룹의 무효심판을 방어하는 심판 절차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, 헝디엔 그룹과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여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하였음. 
  • 이를 통하여 아모센스는 중국 업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새로운 협력관계를 창출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을 유지할 수 있었음. 

4.아모센스 v 중국 상하이라인프린팅 중국 특허권 분쟁 (2018)


  • 아모센스는 휴대폰, 자동차, 전자제품 등 각종 전자 부품을 만드는 종합 부품회사임.
  • 특히 아모센스는, 휴대용 기기의 무선충전 차폐시트 및 안테나에 관련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. 
  • 삼성전자, 애플, 화웨이 등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사의 제품에 무선충전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하면서, 이 분야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고, 특히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매우 거세졌음. 
  • 하지만, 제품 박형화를 위하여 무선충전 차폐시트를 초박화 시켜 만드는 기술에 대하여 아모센스가 매우 중요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, 이는 많은 차폐시트 제조사들에게 걸림돌이 됨. 
  • 이중 중국의 상하이 라인프린티이라는 회사에서 아모센스가 보유한 무선충전용 차폐시트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함
  • 당소는, 아모센스를 대리하여 상기 무효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, 아모센스 특허의 청구범위 단 1개의 항도 무효됨 없이 전항 유효라는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 냄. 
  • 이를 통해 무선충전 차폐시트 시장에서의 아모센스의 기술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였음.

5.포스뱅크 v 중국 제스웨이, 룬허 디자인권 침해 분쟁 (2019)


  • 매장용 POS 단말기를 제조하는 업체인 포스뱅크는 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강소기업임.
  • 한편, 중국의 많은 회사들의 세련되고 유려한 포스뱅크의 POS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모방하면서, 포스뱅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었음. 
  • 이에 당소는 포스뱅크의 중국 디자인권을 근거로, 중국의 제스웨이, 룬허 등의 업체등에게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음.
  • 수개월의 증거조사 기간, 1년 여의 소송 공방을 통해서 포스뱅크는 제스웨이, 룬허를 상대로한 침해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, 침해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적지않은 손해배상금 판결을 얻어냄. 
  • 이를 통해, 포스뱅크는 무분별한 중국의 모방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신제품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였음.

6.디오 v 베이징이노등과기유한공사 반부정당경쟁 소송 (2017)


  • 디오는 오스템, 덴티움과 함께 한국 임플란트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임.
  • 한편, 디오는 2008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중국에서의 시장 개척을 활발하게 준비해오고 있음.
  • 이 과정 중에서, 중국 법인의 법인장이었던 중국 치과의사에게 디오의 상표권을 선점당함.
  • 그리고, 이 치과의사는 베이징 이노등이라는 임플란트 회사를 설립하여 디오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모방하여 사업을 전개함.
  • 디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가 쌓여가는 가운데, 당소는 디오를 대리하여 베이징이노등을 상대로 반부정당경쟁소송을 제기하였음.
  • 2심까지 가는 공방 끝에 베이징이노등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판결과 함께 50만위안의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냈음. 
  • 이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과의 상표권 양수도 협상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디오의 중국 상표를 모두 회수해오는 쾌거를 달성함.

7.제주도 v 중국 한국옥인도화장품유한공사 제주화장품 인증상표 분쟁 (2019)


  •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자연환경 및 천연 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, 제주의 천연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하여 2016년부터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를 시행함.
  • 한편, 제주화장품 인증 상표도 함께 제작하였는데, 지리적 명칭이 일부에 포함만 되어 있어서도 거절하는 중국 상표국의 심사 경향의 헛점을 틈타,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 전문 브로커인 한국옥인도화장품유한공사에 제주화장품 인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선점당함. 
  • 이에 당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대리하여 한국옥인도화장품을 상대로 중국에서 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며, 1년여의 심리기간 끝에 한국옥인도가 선점 상표를 모두 무효시켰음. 
  • 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국 상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며,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중국 진출도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. 

8.중국 상표브로커 대규모 공동소송 (2018)


  • 한국의 드라마, 가요, 영화 등을 통하여 한류 열풍이 중국에서도 대유행을 하였고, 이를 통해 많은 한국의 패션, 화장품, 외식업체들의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도 대폭 상승하게됨.
  • 하지만,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수많은 한국의 브랜드들이 악의적인 중국 상표브로커들의 먹이감이 되었고, 수많은 한국 기업의 상표들이 중국 브로커들에게 선점됨. 
  • 이에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피해를 입은 외식, 패션, 화장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소송을 기획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였고, 당소는 대규모 공동소송의 수행사로 선정이 되어 총 53건의 중국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였음.
  • 1년이 넘는 준비 기간동안 증거수집, 전략 수립, 논리 구성 등을 철저히 하여, 심판을 진행한 결과, 53건 전승이라는 전무무후한 기록적인 승소 성과를 이루어냄
  • 이를 통하여, 많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발판이 마련되었으며, 중국 내 외국기업의 상표보호 관한 판례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둠

9.육전식당 v 항저우 우후에이저 반부정당경쟁소송 (2018)


  • 서울의 유명 맛집 중, 삼겹살 목살 맛집으로 유명한 육전식당은, 여러 방송 매체들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게됨.
  • 한편, 한국에 유학중이었던 중국인 우후에이저는 육전식당 신설동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, 이 때 배웠던 육전식당의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다가 고향은 중국 항저우로 돌아가 중국에서 육전식당 항저우점을 아무런 허락없이 개업함.
  • 육전식당 항저우점을 오픈한 우후에이저는, 스스로 한국 육전식당의 중국 내 총판임을 자처하면서, 육전식당의 메뉴, 서빙스타일, 브랜드, 트레이드드레스 등을 그대로 따라 하였을 뿐 아니라, 육전식당의 상표권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함
  • 이에, 당소는 육전식당을 대리하여 우후에이저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심판 및 반부정당경쟁소송을 제기하였음.
  • 1년여의 공방 끝에, 상표권 무효 승소, 반부정당경쟁소송 승소라는 완승을 거두었음.

10.탑엔지니어링 v 대만 티엔위 중국 특허무효심판 (2018)


  • 탑엔지니어링은 반도체, 디스플레이장비 분야의 국내 중견기업으로, LCD 주입장치, 글라스기판 커팅 장치등 디스플레이장비 분야에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음.
  • 하지만, 여러 중국 업체들이 모방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어서, 이에 당소는 탑엔지니어링과 함께 중국 특허분석을 통하여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의 특허 포트폴리오 및 기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함
  • 이중에서, 대만의 티엔위라는 업체의 특허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, 이에 대한 무효심판을 준비하였고, 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무효 근거자료를 확보한 후 중국 전리복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제기함.
  • 1년여의 심리 끝에 티엔위 특허 전항을 무효시키는 승소 전과를 거둠

11.서울우유 v 중국 김광춘 상표권 분쟁(2016)


  • 김광춘은 대표적인 악의적 중국 상표브로커로 우리나라의 외식, 식품, 화장품 분야 기업의 약3천여건에 달하는 중국 상표권을 선점한 악의적 브로커임
  • 김광춘이 선점한 상표 중 서울우유 브랜드도 있었는데, 당소는 서울우유를 대리하여 김광춘이 선점 출원한 상표를 조기 발견하고, 출원공고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김광춘의 상표 등록을 효과적을 저지하였음. 

12.유니버설 뮤직 v 고클래식 상표권/저작권 침해 (2019)


  • 유니버설 뮤직은 세계 최대의 음원 제작사이자 유통사
  • 또한, 클래식 음악 분야 최고의 음원 레이블인 도이치그라모폰의 전세계 독점 유통사이기도 함.
  • 도이치그라모폰은 안네 소피 무터, 마르타 아르헤리치, 다니엘 바렌보임, 마우리치오 폴리니, 클라우디오 아바도, 레너드 번스타인 등 전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악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으며, 우리나라 대표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도이치그라모폰과 계약되어 있음. 
  • 한편, 한국의 클래식 음악 감상 사이트 고클래식은 클래식음악 스트리밍,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, 도이치그라모폰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음원 뿐만 아니라, 도이치 그라모폰을 상징하는 고유의 노란색 레이블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음.
  • 이에 당소는 유니버설뮤직을 대리하여 고클래식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/상표권 침해 경고장 및 침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중지시켰으며, 특허청 산업재산 사법 경찰과 함께 침해 행위를 단속하여 중지시킴

13.미니미소 v, 미니소 상표권 무효심판 분쟁 (2019~ 현재)


  • 한국의 납골당 미니어처 제작 전문 스타트업인 미니미소는 2014년부터 창업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수 청년 스타트업 기업
  • 한편, 중국의 다이소라고 불리우는 생활용품 전문 쇼핑몰 미니소(MINISO)는 한2019년부터 한국에서 진출하면서, 이미 2014년도부터 미니미소가 가지고 있는 “미니미소” 상표권에 대하여, 자신들의 브랜드와 유사하다면서, 미니미소의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는 상표권 무효심판을 제기
  • 대형로펌을 앞서운 중국 대기업의 무차별적으로 상표권 횡포에 아직은 작은 규모의 미니미소가 최초에는 상당히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음.
  • 한국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, 당소는 미니미소를 대리하여 중국 미니소가 제기한 정보제공, 이의신청, 무효심판을 차례로 방어하였으며, 이의신청 단계, 무효심판 단계 모두 승소하였음. 
  • 현재, 미니소가 또 불복을 제기하여 특허법원 단계에 계류중에 있음. 

14.플라톤벤처스 (파인드카푸어 핑고백) V. 루티 디자인 침해 소송(2018~2019)


  • 플라톤 벤처스는 “파인드카푸어”라는 브랜드로 여성용 “핑고백”으로 유명해진 핸드백 전문 패션 브랜드
  • 한편, 핑고백이 한국을 비롯한 중국, 동남아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, 동대문 쇼핑몰 등에 위치한 여러 업체들이 모방 카피(짝퉁) 제품들을 5분의 1 가격으로 제작하기 시작
  • 이에 당소는 플라톤벤처스를 대리하여 디자인 침해 소송 및 가처분 청구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둠으로써, 동대문 카피 업자들의 무분별한 모방 행위에 경종을 울림

15.한국 모바일 대기업 K 사 중국 상표권 분쟁 (2019~ 현재)


  • 모바일 메신저로 유명한 K사의 유명한 캐릭터 네임 상표권이 중국 악의적 상표브로커에게 지속적으로 선점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
  • 이에 당소는 K사를 대리하여, 긴급 사용이 필요한 상표는 직접 협상을 통하여 상표권을 양수하고, 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표는 상표권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K 사 보유의 주요 상표들 및 캐릭터 상표권을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회수해오고 있음.
  • 현재까지 당소를 통하여 회복하여 회수한 상표권은 약 20여건에 이르고 있음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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